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두레생협 생활재

안전관리 시스템


1. 생활재 취급기준설정

생활재 안전관리 중점요소를 반영한 생활재 취급기준을 업데이트


2. 산지점검

원료, 제조, 유통 전반에 걸친 엄격한 안전, 위생점검, 현장 안전관리 활동 실시


3. 안전성 검사

공급 전 검사를 통해 적합한 생활재만 공급을 하며,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4. 개선활동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생활재 안전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5. 조합원 요구

조합원의 안심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방향 설정


6. 위해분석 법규 검토

안전관리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생활재 공급

생활재 개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


기본 서류 검토


사양서
작물재배계획서
수매약정서
인증
무농약 인증서
유기농 인증서
GA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생산일지
원산지증명서
기본검사
토양검사서 (중금속)
잔류농약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완제품/원료)
사양서
인증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HACCP 인증서
특허증, 전통식품 기타 인증서
원료
친환경 원료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Non-GMO
구분유통증명서
기본검사
완제품 시험 성적서
원재료 시험 성적서
영양성분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사양서
인증
무항생제 인증서
HACC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도축증명서
(원산지증명서)
기본검사
원료육 시험 성적서
사료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양서
품목제조보고서
사양서
인증
유기수산물 인증서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
기타 인증서
원료
수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본검사
방사능 시험 성적서
포장재 시험 성적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사전 안전성 검사


  • 사전 안전성검사 의무항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방사능검사


  • 기타 생활재별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생산지에서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 외 법적규격 이상의 유해 잔류물질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 사전검사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 공급을 취소합니다.

사전 산지

품질안전 점검


  • 생활재 선정 회의 검토 전, 전문품질관리 심사원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관리, 공정관리, 작업장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상황을 점검 실시합니다.

생활재 선정 회의


  • 각 지역생협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생활재 선정회의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통하여 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 산지

품질안전 점검


  • 생활재 선정 회의 검토 전, 전문품질관리 심사원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법적서류, 원부재료관리, 공정관리, 작업장관리, 용수관리, 위생관리 등 품질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관리사항과 현장관리상황을 점검 실시합니다.

표시사항 사전 심의


  •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원재료표시, 허위과대광고여부, 알러지유발원료사용, 각종 인증표시 등 당회 표시기준 및 법적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심의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생활재 표시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출시


  • 생활재 출시

정기 안전성 검사


  •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 연합회 품질관리팀에서 유통중인 생활재를 무작위 샘플 수거하여 품질 및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방사능 검사, 항생제검사, 벤조피렌검사, 곰팡이독소검사 등 입니다.

정기 점검 (Aduit)


  • 생활재 출시 이후 정기적으로(년 1~2회)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부적합 사항 발생 시 개선협의를 하여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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