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약/규정
2022.11.24 제정
Ⅰ. 조합원 부문
1.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재가입 규정
Ⅱ. 총회 부문
1.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Ⅲ. 위원회, 모임 부문
1. 위원회 운영 규정
2. 마을모임 운영 규정
Ⅳ. 교육부문
1. 활동비 운영 규정
Ⅴ. 참좋은 교육장 운영부문
1. 생협 교육장 시설 운영 규정
Ⅵ. 강사비 지급 규정
1. 강사비 기준
Ⅰ-1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재가입 규정
제정: 2020년 11월 24일
제1조(총칙) 참좋은두레생협(이하 조합)에서 탈퇴하였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과 재가입에 대해서는 정관 및 규약에서 정한 바 이외에 다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탈퇴한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신청을 하고, 탈퇴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② 제명된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 또는 제 규약, 규정 등을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처리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
제3조(출자금의 환급)
① 탈퇴 혹은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2항에 의거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 후 환급할 수 있다.
② 1항의 환급금은 탈퇴 혹은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조합의 경영상황 및 탈퇴 혹은 제명된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
①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은 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단, 이사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서 탈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재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신규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일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이사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①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은 1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나,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명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된 가입신청서에 본인이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재가입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
③ 제명된 자의 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가입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인으로 하여금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④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경우 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부된 날로부터 1년간은 다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6조(다른 회원생협의 조합원에 대한 특별조치)
① 연합회의 다른 회원생협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다른 회원생협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조 ②항부터 ④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가입은 가입으로 본다.
제7조(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Ⅱ-1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8년 01월 15일
1) 목적 및 역할
-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
2) 존속기간: 선고공고일 전 10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3) 구성
-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화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4) 선관위의 업무
- 선거의 명부의 확정
- 대의원후보자등록 접수 및 자격심사
- 선거인 및 대의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당선인의 결정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선관위원은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수 없다.
6)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7) 명부작성
-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수 있도록 한다.
8) 대의원후보자의 등록
- 대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기간에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9) 등록심사 및 접수
-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10) 선거공보
-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대의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한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1) 선거방법 및 당선인의 결정
-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하인 경우에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후보자 수가 선출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2표를 행사하여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고 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Ⅲ-1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1999. 12. 23
1차 개정 : 2015. 10. 26
2차 개정 : 2017. 02. 27
3차 개정 : 2018. 01. 15
4차 개정 : 2020. 11. 24
5차 개정 : 2022. 10.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위원회 설치/운영규약 제5조(위원회의 직무) 3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에 의거 관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된 상설위원회인 생활재위원회, 식생활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위원의 정수는 5~10명 이내로 하고 추가적인 위원 정수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하고, 보선이 있을 경우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 한다.
제5조(위원회 요건)
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② 조합 사업을 1년 이상 이용한 자 (점포이용 조합원, 무점포이용 조합원, 소모임 조합원, 마을모임, 생산지견학 2회 이상 참여조합원, 생협의 각종 교육 2회 이상, 대의원 1년 이상, CMS조합원)
③ 2호의 경우 1가지 이상 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논의된 사항 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당 생협의 핵심 조합원이기 때문에 타 생협의 활동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위원회 예산편성은 년 중 1회 이사회에 심의 의뢰해야 하며, 상하반기 평가보고는 반기별, 회의록은 매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활동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에게 년6회 이상 정기회의 불참시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위원의 활동비 지급 및 발전기금 마련)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위원은 활동 참여시 3만원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활동비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합의 이름으로 파견되어 교육 및 기타행사로 인한 진행비나 강사비 수령시 10%의 금액을 생협 발전기금으로 비축해야한다.
⑤ 발전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조합에 설치된 각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년 2회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이사회 연계)
① 위원회는 이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위원회 활동 및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이사회가 공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2년 10월 이사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Ⅲ-2
마을모임 운영규정
제정 : 2020. 11. 24
1. 운영목적
① 마을모임은 생협의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소통하는 기초 조직이며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모임이다.
2. 활동
① 마을모임은 최소 월1회 모임을 갖는다
② 마을모임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3. 마을모임 지원
① 마을지기는 월 4만원을 지급한다.
② 시식재
- 시식재는 생활재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및 이용 확대 생활재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된다.
- 시식재 지원규모
참가인원 | 지원규모 | 비고 |
3~4명 | 15,000원 | 최근 3개월 평균 참가인원 기준 |
5~6명 | 20,000원 | |
7~9명 | 25,000원 | |
10명 이상 | 30,000원 |
4. 마을모임 지원중단
① 마을모임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모임활동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
② 모임 보고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마을모임 지원을 중단한다.
③ 위 사항들의 기준이 해당이 된다면 마을모임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
Ⅳ-1
활동비 운영규정
제정 : 2020. 11. 24
1. 목적
1) 이 규정은 조합원 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원 활동 운영 기준
1) 임원활동비 지급은 활동이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함
2) 활동비 청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원회 워크숍, 생산지견학, 위원회회의비는 기본활동비로 대치함
4) 위원장 및 위원은 기본활동비 지급(위원회 회의 참석)
항목 | 기준 | 산출근거 |
시식 및 생활재 홍보 | 30,000원 | 2시간이상~ / 1식 별도제공 |
생협활동 지원 | 30,000원 | 조합원 새내기교육, 기타 무료강좌 등 |
교통비 개인차량 | 10km당 1,800원 | (출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사진첨부) - 통행료 발생시 개인비용처리후 영수증 제출 - 강사비에서 교통비 추가지급(출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사진첨부) - 통행료 발생시 개인비용처리후 영수증 제출 - 강사비에서 교통비 추가지급 |
대중교통 | 실비 기준 | 기차/시내버스/전철/마을버스/택시 개인비용처리후 영수증 제출 - 강사비에서 교통비 추가지급기차/시내버스/전철/마을버스/택시 개인비용처리후 영수증 제출 - 강사비에서 교통비 추가지급 |
Ⅴ-1
생협교육장 시설 운영 규정
제정 : 2020. 11. 24
1) 목적
- 이규정은 단협내 교육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조합원의 자주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활발한 조합원 활동공간 및 지역사회 공간으로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운영관리 책임
- 운영관리의 책임은 조합에 있으며 운영주체는 담당자(조직사업부)로 한다.
3)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까지를 정규운영시간으로 하고 기외의 시간은 담당자와 논의후 사용 및 대관한다.
4) 운영원칙
① 교육장 이용에 있어 조합원교육과 모임이 우선권을 갖는다.
② 모임공간 사용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되 이용한 공간은 스스로 정리한다.
④ 모임에서 만든 물품 판매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센터기금으로 낸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5) 대관
① 모든 활동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조합 내의 모임은 무료로 이용한다.
② 교육센터의 사용가능 여부를 2주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사전에 사용안내를 받는다.
③ 대관사용이 확정되면, 교육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전일까지 대관료를 입금한다.
④ 대관시간 변경은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⑤ 사용계약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⑥ 사용계약자는 교육장의 운영원칙에 따른다.
6) 대관료 기준
구분 | 단위(시간) | 조합원 | 비조합원 | 비고 |
교육장 | 1시간 | 10,000 | 20,000 |
|
2시간 | 20,000 | 30,000 | ||
3시간 | 25,000 | 35,000 | ||
기자재 | 집기류 | 10,000 | 10,000 | |
냉난방 | 기본 2시간 | 10,000 | 10,000 | 냉난방기 사용시 적용 |
* 교육대관시 위 기준을 따르거나 강사비 10%를 대관료로 할 수 있다.
* 지역에서 생협활동의 기반을 펼치는 지역단체의 경우 조합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Ⅵ-1
강사비 지급 규정
제정 : 2022. 11. 24
1. 목적
1) 이 규정은 조합원 강사의 원활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원 강사 운영 목적
- 조합원들에게 강사로 성장할 기회를 줌으로써 활동 참여를 통한 비전을 갖게 한다.
3. 조합원 강사비
1) 조합원의 강사활동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강사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강사비 기준
강사비 | 기준 |
① 3만원 | ∙ 재능기부를 해주신 조합원 강사 |
② 5만원 | ∙ 외부강사 경험이 없는 조합원 강사 ∙ 강의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
③ 10만원 | ∙ 외부강사 경험이 있는 조합원 강사 ∙ 강의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경우 |
1) 내외부 강사 기준
- 내부강사 기준 : 참좋은두레생협 조합원
- 외부강사 기준 : 참좋은두레생협 조합원이 아닌 자
2) 회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회 기준 (1회=2시간)
(초과 시간 1시간당 강사비 기준 30%지급)
3) ③항에 해당하는 강사 기준 (주강사 10만원, 보조강사 3만원)
(그 외에는 보조강사를 두지 않으며 ③항에 해당되어도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함 )
4) 내부강사의 경우 강사 수입의 10%를 단협기금에 기부한다.
5) 외부 강사비 기준
- 외부 강사료는 회당 15만원으로 정하고 여비는 추가로 지급하며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더 지급할 수 있다.
6) 외부사업의 경우
- 외부사업(공정무역 사업, 식생활네트워크 등) 예산으로 운영되는 강사비는 해당 기관에 준하는 강사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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