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 취급원칙
1. 생활재에 대한 기본 원칙
2. 생활재에 대한 취급 원칙
3. 생활재 취급 기준
취급원칙
사양 |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유기농/무농약/일반재배 국산농산물순으로 우선 취급한다. 두레생협 생산자회원이 계약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
원산지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조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수입 농산물을 허용한다. |
정보공개 | 생산자, 원산지, 사양(재배 과정)이 투명 해야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생산기준 | 유전자가 조작된 축종과 번식호르몬, 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금지한다. 영양보급을위한 합성 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을 위한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합성호르몬제를 기본으로 하는 식물성장조절제인 지베렐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외조항] 취급이 허용된 공정무역 수입농산물은 검역에 의한 의무화된 훈증은 허용한다. 무농약 재배사양 이하 농산물은 유기질 비료만으로 영양분이 부족할 경우 화학합성비료를 허용하되, 법적 허용기준치의 1/3 이하여야 한다. 일반잡곡에 한하여 제초제 1회 사용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공 방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기와 횟수, 농약의 종류 공개 및 잔류농약 검사 후 사양별 안전성기준에 따라 취급을 허용한다. |
품질관리 | 두레생협의 생산, 출하 기준에 맞는 농산물 규격에 따라 선별과 포장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
검사 | 수확 후 또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 유기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이 검출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재배, 농산물은 잔류농약허용 법적기준치의 1/2 이상의 농도로 검출 되어서는 안된다. 방사능 물질은 두레 방사능 기준치 이상 검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조항] 생산자 회원은 비산 등으로 인한 농약검출을 방지해야 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적 허용 기준치의 1/20 이하는 비산으로 인정한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농산물 7.4Bq/kg |
취급원칙
사양 | 입식을 통하여 두레생협의 생산자가 생산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순환하는 유축 복합지역 순농업을 지향한다.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자가사료로 생산하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
생산 | 유전자 조작된 축종과 번식호르몬, 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금지한다. 영양보급을 위한 합성사료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사료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산화제, 점결제, 유화제 등) 항생제와 성장촉진을 위한 성장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육환경 | 축사의 환기, 채광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방형 축사, 축사 내의 위생환경에 유의하여 가축의 생리생태에 맞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육환경의 정비, 청결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사세정에 약제나 합성세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가축의 생리를 무시한 사양/환경, 빛이나 온도 조건을 인위적인 조절 환경을 갖는 비개방형 축사는 금지한다. 축사주변정비를 위한 제초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한다. 배설물의 추비화를 통해 지역순환형 생산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축사의 배설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가축을 밧줄 등으로 고정시켜 사육하는 계류사육은 금지한다. [예외조항] 산란율이 떨어지는 동절기의 유정란에 한해 1일 4시간 이내에서 점등을 허용한다. |
정보공개 | 생산자, 사육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생산자 및 사육의 조건과 과정을 알 수 없는 축산물의 취급을 금지한다 |
품질관리 |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도축, 가공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
검사 | 연 1회 이상 사료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검사 및 방사능검사를 실시한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농산물 7.4Bq/kg |
취급원칙
사양 | 국산 무농약, 유기농, 일반 농산물을 원재료로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식품의 원재료는 두레생협에서 지정하는 생산지의 원재료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
원재료 | 국산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의 원재료를 우선 취급하고 지역 농산물, 국산농산물의 원재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경우 수입원재료를 허용한다. 수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원산지, 생산자가 명확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원재료 사용을 우선하고, 수입 축산물과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우려 축산물은 원재료로 사용을 금지한다. GMO, 방사선 조사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조항] 완제품이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민중교역, 공정무역 또는 국제적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완제품, 수입원재료 사용을 우선한다. |
첨가물 |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첨가물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천연첨가물로 대체하고 화학합성첨가물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첨가물 허용기준은 첨가물종류와 함께 별도로 제정하며, 이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재료에 들어가는 2차 첨가물 및 가공시 처리되는 약품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
정보공개 | 생산자, 첨가물, 생산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품질관리 |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 및 공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검사 | 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외에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검사, 항생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무농약재배 이상 원재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 재배 원재료는 잔류 농약허용 법적 기준치의 1/2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중금속, 항생제는 법적 기준 이상의 상기 잔류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사능 기준치는 별도의 두레 방사능기준에 따른다. * 두레 방사능기준치 영유아식품 3.7Bq/kg, 그 외 가공식품 7.4Bq/kg |
취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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