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무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58 계림빌딩 7F (21049)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수로 21-1(계산동)
대표자 최향숙
사업자번호 122-82-0595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4-인천계양-0077
대표전화 032-565-8942
팩스 032-565-894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준태
입금계좌 출자금/생활재 대금
예금주명 참좋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계좌번호 농협 176-01-077577
ⓒ 2022 all rights reserved - 참좋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고,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생활소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생협에서는 「생활재」 라고 부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스스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모든 사업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기농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유기농매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CMS자동이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포인트는 1,000원이상이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이용 매장이나 사무국으로 연락 후, 포인트 사용여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참좋은두레생협의 조합원이시면 두레생협 전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회원생협을 이용하실 때는 '참좋은두레생협 조합원'임을 말씀해주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또는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입금 후 반드시 사무국으로(032-565-894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MS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자동발행됩니다.
매장 혹은 공급으로 받은 생활재나 주문내역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매하신 곳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해당 매장으로 연락 후 방문,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경우에는 두레상담실(1661-51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반품처리기준
생활재의 파손, 손상, 용기불량, 변질, 불량, 유통기한 이상, 주문한 생활재가 아닌 경우
→ 반품 및 교환해드립니다.
2. 반품처리기한
신선식품 생활재 : 당일 이내(채소류, 두부ㆍ어묵류, 유제품류, 빵류, 떡류 등 상하기 쉬운 생활재)
그 외 일반생활재: 3일 이내(구입 후 4일 내에 실물 반품이 가능한 생활재)
3. 반품처리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 경과, 품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인 이유나 맛 등의 구매의사가 바뀐 경우는 반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봉한 생활재 또한 반품이 불가합니다. (냉장육, 냉동 식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매장이나 전화로 조합원 가입을 하셨을 경우,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가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두레생협 쇼핑몰 https://www.ecoop.or.kr로 접속하셔서'조합원 가입 여부 확인’후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CMS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결제금액의 1%가 적립되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CMS자동이체 이용자가 늘어나면 생협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구조가 튼튼해지고, 조합원은 보다 안정적으로 생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생활재 가격의 인상 등 조합원 부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CMS자동이체 신청 시, 현금영수증은 예금주 명의로 자동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