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약/규정
2011년 2월 19일 전부개정
2016년 3월 26일 일부개정
2018년 2월 24일 일부개정
2021년 2월 26일 일부개정
2022년 2월 25일 일부개정
2023년 2월 24일 일부개정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출자좌수 감소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0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감소하고자 하는 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금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과태금에 관한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채하거나 태만한 때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재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 (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 (또는 구성원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2. 조합사업을 1년 이상 이용한자(점포이용 조합원, 무점포이용 조합원, 소모임 조합원, 마을모임 조합원, 위원회 위원, 생산지견학 2회 이상 참여조합원, 생협의 각종교육 2회 이상, 대의원 1년 이상, CMS조합원)로 한다.
3. 2호의 경우 1가지 이상 해당자로 한다.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 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수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ㆍ 운영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1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거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5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ㆍ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의 후보자격심사시 이사후보자의 자격은 가입기간 3년 이상, 출자금 20좌 이상과, 2년 이상 생협의 이사회, 위원회, 마을모임, 대의원 등 사업의 주요 운영 및 활동에 한가지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3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18조 3항으로 이전
제27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잉여금 배당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4조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 계산자료) ① 출자 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출자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 말 출자 잔액을 1좌 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 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월 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월 좌당 배당가능 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 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 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 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또는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용출자에 관한 규약
개정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용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용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공급하는 생활재를 구매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서비스, 용역 등의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출자의 방법) ① 이용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1주로 하여, 해당 주간에 이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적용한다.
② 이용하지 않은 주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납입하여야 할 이용출자금은 1,000원으로 한다.
④ 이용출자금은 생활재를 구매하거나 서비스, 용역 등의 편익을 제공받는 시점에 생활재 대금 등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출자의 감면 및 면제) 이용출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단체의 경우, 사업적인 필요성과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바를 따라 이용출자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조합원 이용확대 및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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